4.3 특별법 개정...'보상금 지급'
내년 제주 4.3사건 70주기를 맞습니다.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17년만에 처음으로, 4.3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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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4.3 유족들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엔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처음 포함됐습니다.
4.3 특별법이 제정된지 17년 만입니다.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금 액수와 지급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4.3특별법 명칭에도 '보상'이란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개정이고, 전문가들의 의견,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
4.3 당시 진행된 군사재판 결과를 무효로 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지난 1948년부터 2년간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고등군법회의 명령에 기재된 4.3 희생자들의 전과 기록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수형인 명부에 있는 2천5백여 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윤경 제주4.3유족회장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과 그에 수반된 배상 절차에 대해선 이토록 인색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이상 개별 배상을 미룰 이유가 없고, 더이상 미루면 안되는 매우 절박함이 있습니다."
4.3사건의 정의도 수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도 명시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여당의원 35명 등 국회의원 3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 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와 공청회를 거쳐야해, 4.3특별법 개정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