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9] 20171219 8뉴스
900억원대 태양광 사업 '진위 의문'
900억원대 태양광 사업 '진위 의문'
2억5천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270만원의 수익을 볼 수 태양광사업이라면
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대부분 투자하실겁니다.

중요한건 이 사업의 성격입니다.

JIBS 취재 결과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마라도 두배 면적의
목장부지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없는 초지임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해당업체 측은 초지전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다행이지만
취재대로 불가능한 지역을 가능한것 처럼 추진한다면 분명 사기성이 짙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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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태양광 발전업체 홈페이집니다.

제주에서 9백억원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라도의 두 배 가까운 면적에 35MKw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2억 5천만원만 투자하면, 한달에 27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중입니다.

해당 업체 상담원
"제주 같은 경우에는 SMP 단가가 높아서 한달에 270만 원까지 가능하세요"

하지만 취재 결과 사업 부지인 마을 목장 부지는 아직 매입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사업 부지의 90% 이상이 목장용지라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도 없습니다.

업체측에선 초지법상 관리되는 초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업체 대표
"2년이상 관리가 안되면, 토지로서 기능을 상실하면 자동해지가 되게 되있다니까요. 법령을 가져가면 다 해제가 되요. (그럼 되는거에요?) 다 되는 거에요."

그러나 제주시는 해당 부지가 2년 전까지 다른 목장에서 임대해서 쓸 정도로 최상급 초지라 태양광 발전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그렇게 주장한다고 기능상실 되서 초지가 다른 걸로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는 초지가 아주 양호한 상탭니다. 허가가 안되는 사항을 허가가 된다고 광고를 올리는거 자체가 허위광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에다 사업 진행과정이 불투명해, 사법 당국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투자가 이뤄졌고, 오는 22일엔 대구에서 백여명만 참석하는 사업 설명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기자
공유민박 허용에 화들짝
공유민박 허용에 화들짝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유민박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놔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허용 범위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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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들어선 리조트입니다.

최근 이 지역 인근에 숙박시설이 늘면서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공유민박까지 허용되면 영업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커졌습니다.

[안상용 과장/A리조트]
"가격 경쟁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많이 심해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더 경쟁이 심해지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공유민박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시 지역내 주택에서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숙박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허용 가능한 주택에는 일반 주택은 물론, 입주자의 동의를 받은 공동 주택등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문화체육부 관계자]
"같이 공동 거주하시는 입주세대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는 세부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다만, 제주처럼 숙박업소가 과다 공급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지자체별 조례를 마련해 관리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미 2천여실에 가까운 공유민박이 불법 운영되고 있는 만큼 양성화해 각종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반면, 이미 6만 6천실이 공급돼 있는 제주에서 객실 과잉 공급이 심해질 것이란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관련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고 정부도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법 제정을 서두를 예정인 가운데,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에상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
4.3 특별법 개정...'보상금 지급'
4.3 특별법 개정...'보상금 지급'
내년 제주 4.3사건 70주기를 맞습니다.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17년만에 처음으로, 4.3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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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4.3 유족들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엔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처음 포함됐습니다.

4.3 특별법이 제정된지 17년 만입니다.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금 액수와 지급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4.3특별법 명칭에도 '보상'이란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개정이고, 전문가들의 의견,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

4.3 당시 진행된 군사재판 결과를 무효로 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지난 1948년부터 2년간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고등군법회의 명령에 기재된 4.3 희생자들의 전과 기록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수형인 명부에 있는 2천5백여 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윤경 제주4.3유족회장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과 그에 수반된 배상 절차에 대해선 이토록 인색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이상 개별 배상을 미룰 이유가 없고, 더이상 미루면 안되는 매우 절박함이 있습니다."

4.3사건의 정의도 수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도 명시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여당의원 35명 등 국회의원 3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 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와 공청회를 거쳐야해, 4.3특별법 개정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도의원 증원-연내 특별법 개정 불발
도의원 증원-연내 특별법 개정 불발
도의원 2명을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 협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마냥 기다려야하는
상황입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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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준비 자체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당 간사 협의를 벌였지만, 도의원 2명을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아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 도입 찬반 논쟁만 벌이다 끝났습니다.

국민의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당지지율이 낮은 자유한국당은 지방 의회 장악력도 떨어질 수 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의제로 운영되는 정개특위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논란이 되면서 결국 제주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합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번 선거때도 마찬가지로 2월에야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막판에 증원안이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 개정이 일단 연기되면서 제주 정가엔 큰 혼란이 예고돼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2개 선거구 통폐합안을 이번 임시국회가 끝난 이후 공개하기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고, 제주에선 통폐합 선거구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도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최악의 상황을 향해 가는 모양새라, 제주 정가에 상당한 갈등과 혼란이 우려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